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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카 이용안내

개인/법인 장기렌트시 부가세환급 조건과 차종

by 엔진앤기어 2023. 5. 11.

 

 

장기렌트를 이용할 때는 차량이용대금과 자동차세, 보험료, 정비비용등을 월렌트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월렌트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법인 장기렌트시 부가세 환급 조건

개인/법인 장기렌트시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먼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장기렌트 계약서와 부가세 영수증이 있어야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23년도기준)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매년 6월과 12월에 해야 합니다. 장기렌트 계약서와 부가세 영수증은 장기렌트 진행하신 렌트카 업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 가능한 차종

모든 차량이 다되는 것은 아니고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차종이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는 LPG연료를 렌트카나 택시만 사용했기 때문에 승용 LPG차량으로 많이 이용했지만 요즘에는 부가세 환급을 위해 카니발, 스타리아, 모닝, 레이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경차: 1,000cc 이하의 차량 (레이, 모닝, 스파크 등)
  • 화물차: 1톤 이하의 차량 (포터, 렉스턴스포츠, 다마스 등)
  • 9인승 이상 승합차: 9명 이상이 탑승할 수 있는 차량 (카니발, 스타리아, 솔라티 등)
  • 특수용도 차량: 택시, 버스, 특수차량 등

위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월렌트료의 세금계산서 금액 만큼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차량은 부가세환급은 불가능하지만 연간 1,50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가능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산정시 감면효과가 있습니다. (차량운행기록 작성없이)

운행기록까지 작성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비율만큼 유류비, 보험료, 통행료, 수리비 등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총정리 - 부가세 환급 주의 사항

장기렌트 시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다음의 주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장기렌트 계약서와 부가세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부가세 환급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세 환급 신청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장기렌트 시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는 부가세 환급 조건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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